법원 "구속필요성 인정 어렵다"...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6-09-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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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최송아 기자 =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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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최송아 기자 =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의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9일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친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원,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33)씨에 100억원 등 약 500억의 부당 급여를 챙겨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신씨 등이 국내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리고 아무런 경영 활동 없이 '공짜 급여'를 받아갔다고 본다.

신 회장은 또 2005∼2013년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와 신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등에 줘 이들 업체가 77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2009∼2010년 현금인출기 제조사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반면 신 전 회장은 주요 혐의가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회사 경영을 직접 챙기던 시기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신 전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검찰은 영장심사 때 신 회장의 주요 혐의가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권 승계의 잠재적 경쟁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해 뒤로 물러나게 하거나 자신의 경영 실패를 숨기고자 특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논리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는 막바지 고비에서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하면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및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조성,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 의혹에 신 회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었다.

앞서 신 회장은 20일 소환 조사 때 비자금 조성, 계열사 간의 배임성 자산 이전 등에서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범죄 의도가 없었다면서 주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신 회장을 추가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막바지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서씨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기소한 검찰은 신 회장을 기소할 때 신격호 총괄회장을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신동주 전 부회장을 급여 횡령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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