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국내에 '모델 S 90D' 들여온다

2016-09-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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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S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테슬라 모델 S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환경부에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신청하는 등 국내 판매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테슬라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첫 모델은 '모델 S 90D'가 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7일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모델 S 90D의 배출가스와 소음에 관한 인증을 신청했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시험을 하는 정부 기관으로 출시를 앞둔 신차는 모두 법규에 규정된 배출가스와 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테슬라는 현재까지 모델 S 90D의 인증만 신청했으며 모델 S의 다른 트림이나 모델 X도 순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테슬라는 고급 세단 모델 S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트림은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부 인증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디젤 수입차는 폴크스바겐 여파로 인증 절차가 깐깐해졌지만, 전기차는 배기가스 자체가 없어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필요 없다.

따라서 모델 S 90D는 1회 충전시 주행 거리 측정과 소음 인증시험 등만 받을 예정이다.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모터를 동력으로 삼는 전기차는 사실상 타이어 소음밖에 없어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 인증시험을 통과한다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테슬라는 아직 국토교통부 제작자등록 절차 등이 남았는데 테슬라의 독특한 판매 방식 때문에 이 절차가 일반 수입차보다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자등록을 하려면 판매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확보했다는 내용 등을 입증해야 한다.

통상 수입차는 사후관리 인력과 시설을 이미 갖춘 딜러사를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이 점이 문제되지 않지만, 테슬라는 딜러사 없이 미국 본사가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 필요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이런 부분 등을 보완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기준 중 충전소요시간(완속충전시 10시간 이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테슬라는 아직 환경부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

모델 S 90D는 미국 환경보호청 고시 기준 1회 충전으로 473km(19인치 휠 기준) 주행이 가능하다. 미국 판매가는 약 9만 달러(약 9천800만원)이며 국내 판매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테슬라는 신세계의 종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에 국내 최초 매장을 개장하고 국내 고객은 연말부터 실제 차량을 체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신세계와 긴밀히 협력, 내년 상반기까지 25개의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충전 인프라'를 백화점, 이마트, 프리미엄아웃렛, 조선호텔, 스타벅스 등 신세계그룹 계열의 다양한 유통채널에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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