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네이티브 광고, 김영란법 저촉되지 않는다” 유권해석

2016-10-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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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광고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페이스북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네이티브 광고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5일 권익위는 '네이티브 광고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공문에서 "언론사 기사 작성에 따른 기업체, 기관 등의 후원·협찬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다"며 네이티브 광고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권익위는 네이티브 광고에 대해 "기사와 연속성 및 유사성을 지니면서, 후원·협찬을 받았음을 투명하게 명시하는 온라인 광고"라고 정의하고 "특히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김영란법의 발효에 따라 기성언론사들이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반 기사 형태로 의뢰받은 내용을 보도하는 이른바 '협찬기사' 또는 '유료기사'가 규제 대상이 된 것과 구별해, 광고주를 분명히 밝히는 네이티브 광고는 정당한 광고서비스로서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한 것이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위키트리를 발행하는 (주)소셜뉴스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나온 것으로, 앞으로 국내 인터넷매체들 사이에 네이티브 광고가 새로운 광고상품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인터넷광고의 표준을 정하는 사실상의 국제표준기구인 IAB(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는 일찍이 2013년 12월에 네이티브 광고를 광고상품으로 규정한 '네이티브 광고 플레이북(내려받기)'을 공표한 바 있다. 이 플레이북에서는 네이티브 광고가 뉴스 목록이나 본문에서 광고주를 명백히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포브스, BBC, CNN, 이코노미스트 등 미국 및 유럽의 매체들 사이에 네이티브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2020년에는 네이티브 광고가 세계적으로 전체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의 52%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네이티브 광고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전문]

<질의>

언론사가 기업체, 기관 등으로부터 후원.협찬 등을 받고 기사를 게재하는 네이티브 광고*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네이티브 광고 : 기사와의 연속성 및 유사성을 지니면서, 후원.협찬을 받았음을 투명하게 명시하는 온라인 광고

○ 언론사가 기업체, 기관 등으로부터 후원·협찬 등을 받고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위 후원·협찬 등이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려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구비 필요

- 절차적 요건 :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임을 명시

※ 기사게재를 통한 광고를 대가로 후원·협찬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행하거나, 과도한 후원·협찬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

○ 언론사의 기사 작성에 따른 기업체, 기관 등의 후원·협찬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음

- 특히,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