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반려견 잡아먹은 사람들이 내야 할 벌금
2016-10-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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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리쉬 쉽독(기사 내용 반려동물과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 pixabay "지금 하트

"지금 하트한테 점유이탈물횡령죄. 제가 알기로는 벌금형이 최대 300이에요"
실종된 반려동물을 잡아 나눠 먹은 마을 주민들이 내야 하는 벌금은 3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된 반려동물 하트(잉글리쉬 쉽독)를 허망하게 잃게 된 주인 A씨는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익명으로 출연했다. A씨는 하트를 10년 동안 키우다 잃어버렸는데, 한 마을 주민들은 실종된 개를 잡아 나눠 먹었다.
마을 주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동물보호법'이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타인 소유의 재물 습득했을 때,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한 범죄다.
마을 주민들이 개를 발견했을 당시 개가 살아있었다면, 동물보호법도 적용할 수 있다.
A씨는 "강아지가 살았든 죽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경찰에서 계속 저한테 처음부터 강조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은 생각도 못 했다"고 털어놨다.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A씨 반려견 하트를 먹은 마을 주민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1만 5986명이 청원하고 있다.
A씨는 "지금도 동물보호법이 많이 약하다"며 "의식이 바뀌기 전보다 법이 바뀌면 사람들이 법이 무서워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