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늘려라 vs 싫다" 인권위 권고 거부한 경찰대

2016-10-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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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경찰대에서 열린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 연합뉴스 경찰대 여학

2016년 3월 경찰대에서 열린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 연합뉴스

경찰대 여학생 선발 비율을 늘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가 수포로 돌아갔다.

7일 인권위는 경찰대 여학생 선발 비율을 늘리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공표했다. 최근 발표된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는 기존 여성 선발 비율 12%가 그대로 유지됐다.

인권위는 2014년 9월 경찰대가 여학생 선발 비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여성 선발비율을 기존 12%에서 더 늘리라고 권고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말 기준 경찰 내 여성 경찰 비율은 10.4%다. 영국이 27%, 캐나다와 프랑스가 20%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경찰청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직무 특성과 신체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하면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뿐 아니라 치안 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찰 업무분야가 다변화하고 있어서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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