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에 내려진 처벌

2016-10-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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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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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던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 가운데 1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다른 1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6월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1명도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사하경찰서 김모(33) 전 경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연제경찰서 정모(31) 전 경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경장은 지난 5∼6월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을 강제추행하고 성관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강압성이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고생의 심리상태를 악용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또 김 전 경장이 사건이 불거지자 나흘간 잠적했고, 사표 제출 전 A양 가족에게 1천만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보강수사 지휘를 한 데 이어 구속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 전 경장은 올해 3∼5월 여고생 B(17)양에게 2만 차례에 달하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것이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보강 조사를 거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여고생과 보호자 모두 끝까지 피해 진술을 거부했고, 정 전 경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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