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사기관 감청 협조 중단" 카톡 선언에 검찰 반발

2016-10-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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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방현덕 기자 = 카카오가 통신비밀보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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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방현덕 기자 = 카카오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감청으로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장 주요 증거 확보가 어려워진 검찰은 "수사기관의 현실과 법리적인 문제점에 비춰 대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를 발부받아 제시하면 허가서에 적시된 기간 동안 3~7일에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제공해왔다.

2년 전 카카오톡 감청에 의한 사이버 검열이 이슈로 떠오르자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해 10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해왔다.

카카오가 다시 입장을 바꾸기로 한 것은 이달 13일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 등에 대한 형사 판결을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 방식이 아니 방식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해야 하고 임의로 선택한 다른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카카오는 이 사건 허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의 형태로 서버에 저장돼 있던 것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 보호법상 감청은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방식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므로 해당 대화 내용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카카오톡에서 송·수신하는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방식'으로 감청하도록 허가해왔다.

그러나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IT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카카오톡 감청이 쓸모없어졌다"며 "2년 전부터 엎치락뒤치락한 카카오톡 감청 이슈가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에 감청이 가능한 기계적 설비가 없거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혐의 입증에 필수적인 자료로 쓰이는 현재의 수사 현실에 대법원이 눈을 감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살인, 강도, 성폭력범죄, 국가보안법위반 등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감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입법적, 기술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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