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장학생' 믿고 입학금 안냈다 낙방…졸지에 재수생 처지

2016-10-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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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전액 장학생으로 뽑힌 한 지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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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전액 장학생으로 뽑힌 한 지방대 입시생이 입학 비용이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여겨 입학금을 내지 않았다가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장학생에서 졸지에 대학에 낙방, 재수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된 이 학생은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201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청주대를 지원한 A군은 지난해 11월 3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는 '전액(全額) 장학생'으로 불리는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뽑히는 겹경사를 맞았다.

A군은 이후 등록 확인 예치금 30만원과 기숙사비 135만원을 내고 입학할 날만 기다렸다.

그런데 A군은 지난 2월 돌연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전액 장학생은 수업료만 면제받는 것이어서 입학금 80만원은 납부했어야 했는데 이 학생이 등록 기한 내에 입학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부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A군은 결국 80만원의 입학금 중 예치금 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0만원을 미납해 합격이 취소됐다.

사정도 해봤지만 학교 측은 원칙대로 합격 취소 통보가 이뤄진 만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당하고 억울했던 A군은 지난 2월 24일 법원에 합격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학교 측은 모집요강과 홈페이지 안내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합격자 공통사항으로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했어도 잔여등록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합격이 자동 취소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했다.

A군은 성적 우수 장학생도 기간 내에 입학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정상적으로 합격 처리가 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만큼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3개월 뒤 가처분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A군이 입학을 위해 더는 취할 조치가 없다고 오인, 미등록한 결정적인 원인은 학교 측의 불충분한 안내"라며 "학교 측은 미등록한 A군에게 합격 취소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A군의 손을 들어줬다.

A군은 다른 신입생들처럼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없었지만, 뒤늦게나마 구제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본안 소송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송영환 부장판사)는 27일 A군이 청주대 재단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낸 '대학교 신입생 합격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의 고지 방법이 사회통념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인정 범위 내에서 안내했고, 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A군 측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문의 전화에서 학교 직원으로부터 성적 우수 장학생은 등록 확인 예치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받았다 주장하지만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A군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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