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 음료수 두고 간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2016-11-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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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 shutterstock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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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대구시 공무원이 국민권익위 공무원에게 음료수 한 상자를 건넸다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부정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해당 법령을 위반한 첫 사례다.

대구시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지난달 6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음료수 한 상자(1만800원 상당)를 두고 나왔다.

시 공무원들은 업무 협의를 위해 권익위를 방문하기 전 청사 1층 매점에서 신용카드로 음료수를 샀다.

권익위는 담당자 신고에 따라 같은 달 26일 대구시를 방문해 해당 공무원을 조사하고 16일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제공액 2∼5배) 부과를 의뢰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이라고 봤다.

해당 공무원은 "다른 의도 없이 행정심판 담당자 업무시간을 뺏는 것이 미안하고 통상 관례에 따라 성의 표시로 음료수를 가지고 갔다"며 "1시간 정도 면담 후 담당자가 음료수를 가져가라고 했지만, 다시 들고나오는 게 멋쩍은 것 같아 뇌물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라며 사무실 입구에 두고 나왔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이번 신고를 계기로 직원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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