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황병서·최룡해 등 36명 금융제재…노동당 등 35개 단체도

2016-12-02 12:00

add remove print link

이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정부는 2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정부는 2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 등 개인 36명과 노동당, 국무위원회(국무위) 등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기관(단체)을 포함한 단체 35곳을 금융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30일 대북 제재결의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우리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로 대북 독자제재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대북 수출입 통제와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선 박의 국내 입항 조건을 더욱 강화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국내 재입국 금지 등 출입국 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와 함께 일본과 미국도 현지시간 기준 이날 각각 독자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북한은 안보리 결의와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독자 대북제재라는 이중의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는 우선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 기관·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로 올렸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34개·43명에서 69개·79명으로 확대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단둥훙샹(鴻祥) 마샤오훙(馬曉紅) 대표 / 이하 연합뉴스TV

개인에는 김정은의 2인자 또는 최측근 인사인 황병서, 최룡해를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항공·반항공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박정천 인민군 화력지휘국장, 김기남 당 부위원장, 김정식·정승일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왕창옥 원자력공업상, 노광철 제2경제위 위원장 등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당·정·군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총망라됐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은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단체는 조선노동당을 비롯해 국무위원회, 당중앙군사위, 당선전선동부, 인민무력성 등과 함께 고려항공 등 대량살상무기(WMD) 생산·거래에 관여하는 단체, 강봉무역 등 석탄수출·원유개발·유류거래에 관여하는 단체, 대외건설지도국 등 해외노동자 수출과 관련한 단체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제재와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은 중국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과 마샤오훙(馬曉紅) 대표를 비롯한 훙샹 관계자 4명도 포함됐다.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과 중국인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노동당과 인민무력성, 고려항공 등 단체 19곳과 최룡해, 김명식 등 개인 19명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올린 단체·인물이다. 이들 개인과 단체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제재대상에서도 빠져있었다.

미국이 발표할 대북 독자제재에도 북한의 석탄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북한 단체가 처음으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들 제재 대상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금융 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 동결 조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우리국민과 실질적 왕래나 거리가 없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제제 대상 인사들은 향후 국내 입국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3월 독자제재 당시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해운제재와 관련해서도 입항 불허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려, 국내 입항을 더욱 어렵게 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능력 저지를 위해 잠수함 분야 감시대상품목(watch list)를 작성하고,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임가공 의류가 중국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수입되지 않도록 국내 의류 수입 및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하는 등 수출입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잠수함 관련 감시대상품목 작성을 마무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독자제제 대상 제3국인에 대한 국내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제3국인은 이번에 제재대상에 오른 중국인 4명을 포함해 대만 4명, 싱가포르 1명 등 총 9명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핵·미사일 관련 외국인 전문가가 방북을 통해 우리 국익을 위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내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home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