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담장 안쪽에 불지른 엿장수 검거

2016-12-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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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장 방화 현장 / 서울 영등포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국회 담장 방화 현장 / 서울 영등포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지부진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처리에 불만을 품은 엿장수가 국회에 불을 지르려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엿장수 김모(73)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김씨는 5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과 남문 사이 담장에서 안쪽으로 약 1m 지점 두 군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낸 불은 경찰과 소방대원의 진화 작업으로 2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총 16.5㎡가량의 낙엽과 잔디가 불에 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최순실씨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대검찰청을 지을 때 굴착기 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던 김씨는 애초 대검찰청에 불을 지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강릉에 살던 김씨는 3일 오후 8시께 서울에 도착해 대검찰청에 방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비가 삼엄해 바로 잡힐 것 같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국회로 대상을 바꿨다.

김씨는 4일부터 국회의사당역 입구에서 엿을 팔고 1인 시위를 하며 범행 시기를 조율했다. 그는 '로보트 국회는 사라져라 이 나라가 국회의원만의 나라냐'는 플래카드를 들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행 당일에도 1인 시위를 하던 김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기도했다. 국회 담장을 따라 걷던 김씨는 담장 밖에서 서울 강남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안쪽으로 부었다.

이후 플라스틱 재질로 된 약통에 불을 붙이고 휘발유를 부은 쪽으로 던져 불을 댕기는 방식으로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김씨를 7일 오후 7시께 강릉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김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처리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특별한 소속단체는 없으며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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