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종·조원동 기소…박 대통령은 '공범' 혐의

2016-12-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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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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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구속)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을 강요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64)을 '공범'으로 인정하면서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사퇴 압력 등에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 최순실씨(60·구속기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57)과 함께 지난 5월 무렵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고 있다.

또 최씨, 최씨 조카 장시호씨(37·구속기소)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지난 4월~6월 사이 영재센터에 GKL이 2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위 두 가지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판단한 최씨도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역시 공범으로 판단한 장씨를 지난 9일 먼저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2014년 4월 문체부 산하 체육인재육성공단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미국 조지아대를 해외연수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김 전 차관 개인 범행도 밝혀내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는 등 국정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함께 지난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미경 회장이 조 전 수석의 요구에 불응해 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지난 10월 27일 출범 이후 46일간 달려온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마무리짓게 됐다. 검찰은 남은 수사기록, 증거물을 특별검사팀에 모두 인계하는 등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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