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에 "땅 사달라"고 한 뒤 거절당하자 보복한 최순실

2016-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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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왼), 조양호 회장(오) / 뉴스1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가 "

최순실 씨(왼), 조양호 회장(오) / 뉴스1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가 "땅을 사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끌어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일보는 최순실 씨가 2014년 8월 조양호 회장이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대한항공에 자신과 딸 정유라 씨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강원 평창군 일대 2필지의 땅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단독] 최순실 “내 땅 사달라”… 조양호가 거부하자 보복

매체는 해당 땅과 관련해 2004년 최순실 씨와 전 남편 정윤회(61) 씨는 7대 3의 지분비율로 이 땅을 공동 소유하다가 2011년 정윤회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증여했으며 최 씨는 2009년부터 이곳에 정유라 씨를 위해 마장마술 연습시설을 짓다가 비용 문제로 2012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매입 요구를 받은 대한항공은 부동산 1,650만㎡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 평창 땅은 사업상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순실 씨 제안을 거절했다. 매체는 최순실 씨 측이 올림픽 관련 수억 원대의 터무니없는 사업들을 제안했지만 대기업을 경영해 온 조양호 회장에 의해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위원장 사임 이틀 전 조양호 회장은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장관과 갑작스럽게 면담 통보를 받았으며,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김종 2차관 등이 조양호 회장을 위원장직에서 자르기로 했다" 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지난 6일 조양호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사퇴 압력이 아니라 사퇴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미르· K스포츠 재단과 불편한 관계 때문에 사퇴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에 신문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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