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에 외압... 우병우가 배후였다"

2016-12-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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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SBS뉴스 검찰 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구조정 123정이 미숙한 대처로 피해

이하 SBS뉴스

검찰 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구조정 123정이 미숙한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업과사 혐의' 적용에 외압이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SBS뉴스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배후였다고 단독 보도했다.

[단독] "세월호 수사에 외압…배후는 우병우"

보도에 따르면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 업과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광주지검 수사팀과 법무부는 갈등을 빚었고 그 과정에 우병우 전 수석 압력이 있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민정비서관 측이 광주지검장에게 전화해, 김경일 전 정장에 대한 과실 치사 혐의 적용을 반대하는 우 전 수석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해경 123정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은 '정부 책임'과 직결된다.

당시 수사팀은 "(업과사를 빼려면) 지검장을 바꾸고 해라"며 사직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은 김 전 정장 업과사 혐의를 유죄(징역 3년)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해 11월 확정했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김 전 정장에게 업과사 혐의를 적용한 검찰 수사팀이 '인사 보복' 당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황교안, '세월호 정부 책임' 주장 수사팀에 인사보복'

지난 2014년 4월 28일 국회에서 황교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하겠다"고 말했었다.

home 강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