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조정 실패… 결국 소송간다”

2016-12-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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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 뉴스1 홍상수 감독(56)이 부인과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상수 감독 / 뉴스1

홍상수 감독(56)이 부인과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TV리포트는 법조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홍상수 감독이 지난달 9일 부인 조모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이 지난 16일 결렬됐다”고 2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홍 감독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며 조 씨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선택했다. 조 씨는 홍 감독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했고, 이혼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9일 홍 감독의 이혼조정 신청을 받은 이후 사건 진행에 관해 안내하고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조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다. 그러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혼 방법은 협의 이혼, 이혼 조정, 재판에 의한 이혼 등 세 가지가 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 전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뜻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이혼소송 절차가 시작된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만난 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지난 6월 불륜설 보도가 처음 나온 이후 두 사람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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