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칠레 성추행 외교관 파면 이어 형사고발

2016-12-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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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외교부는 28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파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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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외교부는 28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은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을 형사고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 참사관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피해자 가족이 칠레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등 관련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참사관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는 전날 파면 처분에 이은 것이다.

외교부는 전날 박 참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조치를 내렸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 참사관에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2월 초 박 참사관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전파를 탐으로써 칠레인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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