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서 '임신한 동거여성과 결혼 거부 시 징역 7년' 추진
작성일
아웅산 수치 여사 / 뉴스1 임신한 동거 여성과 결혼을 거부한 남성에게 7년 징역형을 처할

아웅산 수치 여사 / 뉴스1
임신한 동거 여성과 결혼을 거부한 남성에게 7년 징역형을 처할 수 있는 법이 미얀마에서 만들어질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사회복지부는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를 바꾸고 여성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대적인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 법안에는 미얀마 역사상 처음으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집단 성폭행 범죄는 사형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일정 기간 동거 후 결혼을 거부하는 남성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현행법에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을 막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
미얀마 여성운동가들은 지난 2011년 군사 정권이 막을 내리고 여성을 '2등 시민'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는 지난 3월 민주화 운동 대모 아웅산 수치 여사 지지를 받는 틴 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