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가 낸 '마지막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내용

2017-01-09 08:30

add remove print link

연합뉴스 일명 '법꾸라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9일 마지막

연합뉴스

일명 '법꾸라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9일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했다.

8일 국조특위가 공개한 사유서에서 우 전 수석은 "저는 귀 위원회가 저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고 또한 위증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귀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다면 고발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귀 위원회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부득이 불출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5차 최순실 청문회 직전까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었다.

우병우 전 수석 불출석 사유서 전문이다.

불출석 사유서

증인 : 우병우

저는 지난 12월 22일 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귀 위원회가 저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또는 수사의뢰)하였고 (2016.12.30자 보도) 또한 위증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하였다는 것을 2017.1.3일자 보도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귀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다면 고발(또는 수사의뢰)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귀 위원회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부득이 불출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8일

증인 우병우

최순실 국조특위는 9일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모두 20명이다. 이 가운데 우 전 수석을 비롯해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조여옥 전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7명은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