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지도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서울대 교수

2017-01-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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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대 교수가 술자리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매일경제가 1

연합뉴스

서울대 교수가 술자리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매일경제가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대 치의대학원 배모 (45) 교수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5명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제자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배 교수는 평소에도 논문 준비 등을 도와주겠다면서 이 학생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검지손가락으로 배꼽 아래를 찔러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10일 배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배 교수는 피해 학생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교수였다"며 "학생은 향후 학교 생활과 진로가 걱정돼 추행을 당하고도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 학생은 학내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생활에서도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학생이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며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판사는 "배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교수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학계에서도 사실상 퇴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죄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불이익을 무릅쓴 피해자의 명예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배씨는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필수적 부가처분(성폭력 치료강의)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최근 서울대는 잇따른 학생회장 성추문으로도 홍역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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