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에 법원 "위법하다"

2017-0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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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법원이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면 '사랑의 교회'는 2900억 원을 들여 공사한 건물을 헐거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로 '사랑의 교회'는 난처해졌다. 한겨레는 이날 "2900억 원을 들여 이미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위법하다는 판결 나왔"다며 "교회 쪽이 주장한 대로 수백억 원을 들여 건물 헐어내거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두고 '사랑의 교회'와 일부 서초구민 간 갈등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서초구청은 지난 2010년 '사랑의 교회' 신축에 공공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하도록 건축 허가를 내려줬었다. 허가된 지하 공간은 1077㎡(길이 154m, 너비 7m)로 알려졌다.

종교 전문지 베리타스는 "공공도로의 지하 부분을 건물의 핵심 부분인 예배당 일부로 내줘,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서초구 주민들은 2011년 12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법원,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허가 취소한다”
2013년 '사랑의 교회' 공사 안내 팻말 / 이하 연합뉴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었다. 이 원심을 대법원이 "주민 소송이 된다"며 파기 환송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는 강남 대형 교회로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큰 금액인 2900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다.

2900억 원을 들여 신축한 '사랑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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