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정의 세우는 일 중요”

2017-01-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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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연합뉴스

'최순실 국정 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삼성의 뇌물을 받은 사람은 최순실"이라고 밝히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적시됐나. 묵시적으로 제시됐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속영장 청구 피의사실에 박 대통령은 객관적 명시가 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형식적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부회장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가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은 이 사건뿐 아니라 검찰에서 기소된 부분, 특검이 조사하는 부분 등에서 상당 부분 관련돼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대면 조사할 예정이다. 가능한 한 번에 한다. 추후 판단하겠다"며 박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래는 이규철 특검보가 발표한 브리핑 전문이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영장 청구가 늦어진 이유는,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에 대한 영장 보류 이유는.

▲ 늦었다고 하지만 영장 청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지연된 느낌은 있다.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 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 단순뇌물인지 제3자 뇌물인지는 어떻게 정리됐나. 총 뇌물공여액은 얼마인가.

▲ 공여로 판단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 총 43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가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 횡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 원칙적으로 회사 자금을 뇌물로 공여할 때는 이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도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가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액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다.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금액까지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단에 출연한 나머지 50여개 기업도 뇌물죄로 의율 되나.

▲ 재단법인 K와 미르에 대해서 뇌물공여로 의율했다.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 여부 등을 고려해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입건은 최소 한도로 한다. 조사도 특검 수사 분야에 한정한다는 대원칙을 세워뒀다.

-- 단순 뇌물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물증으로 입증했다고 봐야 하나.

▲ '경제적 공동체'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객관적 물증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 이 부회장의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적시됐나. 묵시적으로 제시됐나.

▲ 구속영장 청구 피의사실에 박 대통령은 객관적 명시가 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형식적 입건은 하지 않았다.

-- (삼성의) 뇌물 받은 사람은 최순실인가?

▲ 그렇다.

-- 제3자 뇌물죄와 단순뇌물죄가 적용됐다면 각각의 뇌물 수수자는 누구인가.

▲ 구체적으로 단순 뇌물 수수자와 제3자 뇌물 수수자를 언급하면 피의사실이 특정될 염려가 있다. 다만 두 부분이 공존하는 것은 맞다.

-- 삼성의 뇌물로 이익을 얻은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앞당겨질까.

▲ 대통령은 이 사건뿐 아니라 검찰에서 기소된 부분, 특검이 조사하는 부분 등에서 상당 부분 관련돼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대면조사할 예정이다. 가능한 한 번에 한다. 추후 판단하겠다.

-- 대통령도 뇌물혐의 받게 되는 건데 피의자가 되나.

▲ 드러난 것은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가 가능성 있다. 현재 단계에서 대통령이 피의자인지는 말하기 부적절하다.

-- 뇌물수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법리상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은 원칙상 전혀 문제 없다. 뇌물수수자인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다만 다른 자료로 의견을 밝혔다. 최순실은 검찰이 상당 부분 조사했지만 최근에는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일단 공여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나중에 수수자에 대해서 조사하면 된다. 전혀 문제 없다.

-- 뇌물 사건 관련해서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도 있다.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 추가 기소 등이 필요할지.

▲ 검찰은 재단법인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기소했다. 앞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조율해서 법적 문제 없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 중에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사면을 거래한 정황도 있다. 최태원 SK 회장도 소환 예정인가. CJ도 사면 거래 의혹이 있는데.

▲ SK, CJ 등 나머지 기업도 부정한 청탁 있었는지 수사과정에서 확인할 거다. 피의자일지, 소환할지 등은 그때 가서 말하겠다.

--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제3자 뇌물' 포함된다면 '부정한 청탁'은 무엇인가.

▲ 제3자 뇌물에는 '부정한 청탁'이 중요한 쟁점이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 측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전체 뇌물 430억원에 장시호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금액도 포함돼 있나.

▲ 포함돼있다.

-- 이재용 부회장을 긴급체포하지 않은 이유는.

▲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 양쪽에 204억. 430억 되려면 코레스포츠 계약금 맺은 것도 포함돼야 한다. 그럼 480억 가까이 되는데 어떤 게 빠지나.

▲ 쟁점이 된 것은 다 포함됐다. (말 구입 비용 빠졌나) 쟁점 된 것은 포함돼 있고 전체 430억원이다.

-- 혐의 중에서 횡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 횡령 금액은 뇌물공여의 일부다. 구체적 액수는 말하기 어렵다.

-- 현대자동차, SK 등 관계자가 기업 뇌물수사와 관련해 소환될 수도 있나.

▲ 결정된 바 없다.

-- 배임이 빠진 이유는.

▲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의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미르, K 출연금이 204억원이고 영재 센터 포함해도 430억원이 안 나오는데. 유로화 환율을 고려한 건가.

▲ 어쨌든 약속한 금액 포함해 4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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