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닭 이벤트로 방문자수 늘려놓고 '1등'…스카이에듀에 시정명령

2017-01-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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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선착순으로 치킨을 나눠주는 행사를 벌여 방문자 수를 늘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선착순으로 치킨을 나눠주는 행사를 벌여 방문자 수를 늘려놓고 이를 근거로 '수능 1위'라고 광고한 현현교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일시적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근거로 과장 광고를 하고 경쟁사업자도 비방한 인터넷 강의업체 현현교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현현교육은 스카이에듀(SKYEDU)라는 브랜드로 수능 인터넷 강의 사업을 하고 있다.

현현교육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IN서울(서울 소재 대학)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라며 경쟁업체 이투스를 비방하는 12개의 화면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업체는 'E사의 강사진은 노량진에서 강의하지만 스카이에듀는 대치동에서 강의한다', '그런(의미없는) 공부방법은 E사에 쫙 깔려있다' 등 노골적으로 상대업체를 비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카이에듀를 포함한 상위 5개 업체가 영어 지문을 외우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마치 이런 교육 방식이 경쟁업체만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해 광고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현현교육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근거로 "대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능 1위 스카이에듀",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스카이에듀"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만으로 업계 순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이들이 근거로 내세운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광고 직전 한 달여 간 퀴즈를 맞힌 선착순 500명에게 통닭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늘어난 결과라고 보고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또 화학강사 이름에 대한 네이버 검색 수치를 근거로 "2015년 화학 1위"라고 광고했지만 이 역시 동명이인에 대한 검색 결과를 구분하지 않아 부당한 광고라고 공정위는 결론지었다.

스카이에듀의 지난해 인터넷강의 매출은 418억원에 달한다.

이승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제재는 방문자 수 등을 근거로 업계 1위라고 광고하면 부당광고가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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