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 도중 몰래 콘돔 뺀 남자' 성폭행 유죄 판결 받았다

2017-01-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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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Shutterstock 성관계 도중 피임기구를 몰래 제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Shutterstock

성관계 도중 피임기구를 몰래 제거한 남성에게 성폭행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스위스 매체 RTS는 프랑스 출신 47세 남성이 스위스 여성과 성관계 도중 콘돔을 뺐다가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기사 바로가기)

매체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지난 2015년 6월 온라인 데이팅 어플에서 만나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성관계 도중 남성은 여성 동의 없이 콘돔을 뺐다. 여성은 성관계가 끝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 남성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스위스 로잔 시 형사 법원은 남성 행위를 성폭행으로 인정해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변호사는 "상대방 동의 없이 피임 도구 없는 성관계를 강요한 것"이라며 "성폭행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전했다. 피해자는 오직 피임 도구를 이용한 성관계에만 동의했기 때문이다.

미국 매체 브로들리에 따르면, 영국 성범죄 법에도 성관계의 '조건부 허락'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성관계에 있어 조건부 허락이란, 두 사람 모두 동의한 특정 상황에서만 성관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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