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안내고 기사 폭행한 승객, 알고 보니 현직 검사

2017-01-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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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투데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승객

MBC 뉴스투데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승객이 알고 보니 현직 검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MBC '뉴스투데이'는 서울 압구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요금 1만 7000원을 내지 않고 그냥 가버리다가, 택시 기사가 따라와 돈을 달라고 하자 "왜 붙잡냐"며 택시 기사 가슴을 팔꿈치로 3차례 때렸다고 18일 보도했다.

현직 형사부 검사, 택시비 안 내고 기사 폭행까지
매체는 이 승객이 서울 중앙지검 형사부 소속 현직 검사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했지만 검사가 술에 취해 귀가하길 원하자 추후에 조사를 하기로 하고 그냥 돌려보냈다. 해당 매체는 검사가 파출소에서 직업을 '공무원'이라고만 밝혔다고 덧붙였다.

뉴시스는 이 승객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소속 진 모(42) 검사라고 밝히며 진 검사가 만취 상태여서 경찰이 신원만 확인한 후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검사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직 검사, 택시 무임승차에 기사 폭행까지
해당 검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를 만나면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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