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400원 횡령 노동자 사지로 몬 법원, 이재용에겐…"

2017-01-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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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 뉴스1 "이재용 부회장은 430억 원 뇌물공여와 97억 원 횡령 혐

심상정 정의당 대표 / 뉴스1

"이재용 부회장은 430억 원 뇌물공여와 97억 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400원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심상정(57) 정의당 대표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남긴 페이스북 글이 화제다.

광주고등법원은 2,400원을 적게 입금한 버스기사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내린 해고무효 판결은 뒤집어졌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2,400원을 빠트린 것은 실수였고, 횡령이 맞더라도 해고...

Posted by 심상정 on Wednesday, January 18, 2017

심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6시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토하던 때였다.

이날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는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 기사가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당한 버스 기사 이 모(52) 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승객이 현금으로 낸 요금 일부를 회사에 내지 않았다. 이 씨는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라며 "사용자 측이 강성 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버스 기사 이 씨 사연을 공유하며 "법원은 자식들을 생각해 명예회복을 바라는 늙은 노동자의 작은 희망을 짓밟았다"고 적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했던 구속영장은 19일 기각됐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 들어간 지 약 하루 만에 빠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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