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해 사망케한 남성, CCTV 영상 공개

2017-01-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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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 Shutterstock 전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 Shutterstock

전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19일 YTN은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35) 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발로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강 모(남·33) 씨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보기)

영상에서 강 씨는 A씨를 폭행한 뒤 주머니에 손을 넣고 현장을 빠져나간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건 4일 뒤인 지난 13일 숨을 거뒀다.

강 씨는 "헤어져 주겠다"는 빌미로 이날 A씨를 불러냈다고 한다.

A씨 이웃 주민들은 A씨가 평소에도 강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증언했다. 이웃 B씨는 "(강 씨가) 그 여자를 폭행을 많이 해서, 그 여자가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다"고 19일 YTN에 말했다.

경찰 대처도 논란이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 찾아온 강 씨를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강 씨가 A씨 집에 전입신고된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원조회 결과 강 씨에게 벌금 미납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 그를 인근 파출소로 이송했다. 하지만 벌금을 내자 바로 풀어줬다.

강 씨는 파출소에서 나온 지 약 2시간 뒤쯤 다시 A씨 집을 찾아 A씨를 잔혹하게 폭행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경찰의 지시를 침착하게 잘 따랐고, 흥분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A씨와 강 씨가) 만나지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YTN에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씨는 범행 하루 뒤인 지난 10일 대구에 있는 누나 집으로 도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 남자친구에게 맞은 30대 여성 사망
경찰 관계자는 "결과론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내부 감찰결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서 과오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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