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해고 기사 "이재용 영장 기각, 이 나라 뜨고 싶어"

2017-01-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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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 Wikipedia '2400원 횡령' 혐의로 해고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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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 횡령' 혐의로 해고돼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버스기사가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전 전북 A운수 버스기사 이희진 씨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씨는 "있는 사람에게만 너무 후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느냐, 서러운 생각이"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씨는 운송수입금 원금에서 2400원을 빼고 입금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A운수에서 해고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강성 노조인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내게 표적 징계를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4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버스기사, 복직 판결
같은 해 이 씨는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전주지법 제2민사부는 2015년 10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급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면서도 "하지만 원고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과한 징계"라며 이 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사측이 제기한 항소심(2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지난 18일 "이 씨가 A운수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원고의 횡령액이 비록 소액일지라도, 이번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했다.

이 씨는 "소송에 들어가자 '해고는 너무 과한 징계다, 과하다'해서 1심은 이겼다"며 "(하지만) 2심 판결에서, 거기서 져버렸다"고 김현정의 뉴스쇼에 말했다.

이 씨는 "실수를 한 건 내 잘못이다. 그러나 이것(해고)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며 "(사실) 나하고 같이 해고된 분이 있다. 그 분은 1800원인가 빠뜨렸다고 해고됐다. 정직 1개월로 끝나고 복귀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씨는 "대법원까지 가서 꼭 이겨서 내 명예를 찾고 싶다"며 "명예를 찾는데 돈(재판 비용)이 문제냐. 17년 동안 참 열심히 근무했는데 한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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