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구속 후 첫 특검 출석... "화장기 없이 초췌한 모습"

2017-0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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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에서 내리는 조윤선/이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송진원 최송아 기자 = 문

호송차에서 내리는 조윤선/이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송진원 최송아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28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했다.

미결수 신분인 조 장관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법원의 판결을 앞둔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조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 첫 구속 사례가 된 심경은 어떤가',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솎아내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이날 새벽 3시 45분께 구속됐다. 현직 장관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의 특검 출석은 구속영장이 발부된지 약 10시간 40분 만이다.

특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온 조 장관에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조 장관은 17일에는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나와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다.

조 장관과 함께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조 장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문화·예술계의 판도를 뒤집기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를 적시했다.

구속된 조윤선, 무거운 표정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문화·예술계 인사는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와 문체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게 특검의 인식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통해 의혹의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특검은 작년 12월 26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물증을 확보하고 청와대와 문체부 전·현직 인사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이달 12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특검은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위세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조 장관과 함께 소환했다.

차씨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진흥원에 좌편향 세력이 있을 테니 색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차씨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구속 직후 가족을 통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 장관의 구속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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