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과로사에 충격 받은 복지부…토요일 근무 금지령

2017-02-01 14:10

add remove print link

뉴스1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세 아이의 엄마였던 사무관이 과로로 숨진 안타까운

뉴스1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세 아이의 엄마였던 사무관이 과로로 숨진 안타까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가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임신한 직원은 초기와 말기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단축하고, 각 과는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를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야근과 출장 등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여성 사무관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무관은 세 아이의 엄마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고, 저출산 극복 정책 컨트롤타워인 복지부로 발령받아 적응을 위해 고군분투하다 사망해 큰 충격을 안겼다.

복지부는 내부 정비를 마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 적어도 2월 안에는 해당 조치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가정 양립 제도 '권장' → '의무'

후속대책은 이미 도입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권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세워졌다.

우선 토요일 근무를 없앤다. 현재 주말 근무는 과장 승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데, 토요일 근무는 승인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주말 출근을 줄이고, 토요일만큼은 가족과 함께하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임신한 복지부 직원은 모성보호시간제가 적용돼 임신 초기부터 12주까지, 임신 후기인 36주부터 출산 때까지 근무 시간이 하루 2시간 단축된다. 임신한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모성보호시간제를 신청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3~2015년 복지부 임신 직원 283명 중 모성보호시간제를 활용한 직원은 56명(19%)에 그쳤다.

각 과별로 출퇴근 시간이나 특정 요일 근무시간을 길게 혹은 짧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자녀의 등하원 등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다. 복지부는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해당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각 제도 실행도 공개 평가 통해 빠른 정착 유도

초과 근무도 엄격히 관리한다. 지금은 평가 등이 이뤄질 때 각 과별 초과근무 관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직원 개인별 근무시간을 들여다본다.

특정 직원의 초과근무가 많으면 해당 과에 조정을 권고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업무 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연가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월별 연가 계획서 제출 등이 이뤄진다. 국실장급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복지부의 연가 사용률은 약 5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들 정책의 실행도를 통계로 작성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모범 혹은 저해 사례를 공유한다.

또 해당 수치를 과장은 물론 국실장 평가에 반영한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실행도를 통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초과 근무 감축률, 연가 사용률 등을 각 과 성과평가에 적용하고 있는 지금의 제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셈이다.

현재 복지부는 해당 후속정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 국회 등 외부 주요 협의기관 대응, 민원 처리 등의 효율화 방안 역시 고민 중이다.

복지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복지부 내에 정착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조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해당 제도들을 의무화해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보여주는 것 역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ome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