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나올까?" 직접 최후변론 가능성

2017-02-0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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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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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주요 증인신문 일정 정리를 끝내 3월 선고 전망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헌재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나 '최후변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7일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거 받아들여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다.

17명 중 8명에 대한 증인을 채택해 사실상 향후 변론 일정을 확정한 셈이다. '기존 증인이 안 나올 경우에 대비'한다며 6일 오후에 뒤늦게 신청한 검사 2명까지 포함한 전체 증인 17명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 추가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새로운 신청 사유가 나온다면 장담할 수 없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다고 해도 많은 숫자가 채택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11차 변론까지 18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채택된 증인 18명의 신문이 남아 있다. 또 주요 증인을 상대로 한 신문은 대부분 이뤄졌고, 남은 증인은 모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이다.

22일 이후에 변론이 더 열린다 해도 1∼2회에 그칠 수 있다. 적어도 이달 안에는 모든 변론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 연합뉴스

이렇게 되면 대리인단에는 대통령 직접 출석이라는 '카드'만 남게 된다. 대리인단 사퇴 등의 돌발변수가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심판 진행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나올 것인지 아닐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이 나와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그렇지 않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한 고위 법관은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데 나오려고 하겠느냐"며 "그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현행법상 국회 측에서 신문할 수 있으므로 현직 대통령이 신문 당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법 제49조에는 소추위원은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 노 대통령도 헌재에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 역시 이달 3일 1차 변론 때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치기도 한다.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혐의를 벗기 위해 마지막으로 호소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장 선고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후 헌재의 '7인 체제'에 보다 더 승산이 있다고 보는 대통령 측으로서는 직접 출석이라는 마지막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 헌재에 설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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