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말만 듣고 학교폭력 징계수위 낮춘 서울시교육청"

2017-0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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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학교 측이 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내린 중징계를 서울시 교육청이 출석정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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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이 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내린 중징계를 서울시 교육청이 출석정지 10일 등 경징계로 낮췄다고 8일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은 쌍방 폭행이었다는 가해 학생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SBS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2학년 A군은 코뼈가 심하게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며 "이후 학교 측은 직접 폭행한 1명에겐 퇴학을, 동조한 다른 한 명에게는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가해 학생 측이 '처벌이 과하다'며 교육청에 재심을 요청했고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퇴학은 출석정지 10일로, 전학 처분은 학내 봉사 10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고 전했다.

피해자 학부모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화 한 통 못 받았다"며 재심 결과에 피해자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 측은 "피해 학생의 의견 청취가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17일 유네스코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함께 내놓은 '학교폭력과 괴롭힘: 국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1~13세 나이의 학생 8%는 매일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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