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후 도주한 30대 제압하다 숨지게 한 시민 "혐의없음"

2017-02-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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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음란행위 후 도주하던 30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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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음란행위 후 도주하던 30대를 제압하다 숨지게 한 시민 2명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피소된 김모(33)씨와 권모(31)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수원의 한 빌라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나던 A(당시 39세·회사원)씨를 발견, 100m 가량 뒤쫓아 제압하던 중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도주과정에서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진 뒤 김씨 등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바닥에 엎드린 A씨 위에 올라타 왼팔을 뒤로 꺾은 뒤 어깨를 눌렀고, 합세한 행인 권모(31)씨는 A씨의 다리를 붙들고 있다가 경찰에 인계했다.

제압 과정은 7∼8분 정도 걸렸고,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체포한 직후 A씨는 돌연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이 제압 과정에서 받은 물리적 충격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A씨 유족들은 지난 10월 김씨 등을 폭행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선의에서 범죄 용의자를 붙잡으려다 벌어진 일인 만큼, 입건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팔을 꺾은 상태에서 어깨를 누른 것뿐이었다. (A씨가)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권씨 또한 "(김씨가)도와달라기에 (A씨의) 다리를 잡아주기만 했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 김씨 등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유족들이 김씨 등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 A씨 사망사건과 고소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며 "검찰은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일단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라는 지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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