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추진..."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2017-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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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파는 호빵 / 이하 뉴스1 자유한국당이 골목상권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편의점 심야

편의점에서 파는 호빵 / 이하 뉴스1

자유한국당이 골목상권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를 추진한다. 자유한국당이 지정한 영업금지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 근로여건 개선 등도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대다수 편의점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6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편의점 밀집 방지를 위해 편의점 간 영업거리 제한기준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권에서는 수년간 골목상권 보호의 중요성이 논의됐지만 골목상권 상인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하다"며 "정책 사각지대를 파고 든 외국계기업과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상권 침입 행태는 더욱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공정한 골목상권을 형성하는 것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너진 서민경제를 복원하는 핵심"이라며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임차상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의 새로운 당 이름이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