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시킨 한정석 판사 "다음주부터 제주도 근무"

2017-02-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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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처음으로 삼성 총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17일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처음으로 삼성 총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40)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이력이 관심받고 있다.

한정석 판사는 1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19시간 장고 끝에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정석 판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맡은 사실상 마지막 대형 사건이었다. 한 판사는 다음 주 월요일(20일)부터 제주지법에서 근무하게 된다.

한정석 판사는 지난 9일 법원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발령받았다.

법조계에서 한정석 판사는 이름처럼 '정석 같은 사람'으로 불린다. 만 40세로 동료 판사들보다 어린 편이지만,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YTN은 한정석 판사에 대해 "긴 시간 고민할 동안 20분 정도의 휴정 시간을 제외하곤 쉬지도 않았다 한다"며 "심지어 식사도 거른 채 심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정석 판사는 앞서 장시호 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첫 번째 영장은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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