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포기각서 팔아 10억 가로챈 중개업자

2017-02-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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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위조한 재개발 아파트 입주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위조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포기각서를 내다팔아 계약금을 가로챈 부동산중개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자 A씨(60·여)를 구속하고 나머지 모집책 2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만덕 재개발 아파트 가짜 입주권포기각서 71장을 만들어 피해자 32명에게 내다팔아 10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별도로 고용한 모집책 B씨(52·여)가 손님을 데려올 때마다 1건당 20만~100만원을 주고 미리 위조해 놓은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포기각서를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가운데 일부 고객이 A씨와 오랜기간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던 관계였기 때문에 서류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5억원 상당의 빚을 갚고 자녀들의 생활비에 보태려고 사기 행각을 장기간 계획해온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범행이 발각되기 직전에 공인중개사무소 문을 닫고 도주한 A씨를 금융거래내역과 통신수사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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