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결정 오민석 판사는 누구?

2017-02-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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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를 나온 우병우 전 수석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울구치소를 나온 우병우 전 수석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22일 새벽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오 부장판사는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로, 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가 난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재판 실무 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스타일이다.

수원지법에서 2년 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이다.

중앙지법 영장 업무는 20일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상 우 전 수석 사건으로 '신고식'을 치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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