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500원 아끼려고... '고등학생' 행세한 40대 아저씨

2017-02-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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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지하철 요금 몇푼 아끼려고 고등학생 행세를 한 40대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지하철 요금 몇푼 아끼려고 고등학생 행세를 한 40대 아저씨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데일리는 24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지하철 부정승차 실태를 보도했다.

`몇백원 아끼려고` 지하철서 노인·학생 행세 얌체손님 급증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강모(49) 씨는 지난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조카에게 '청소년 할인권(우대용 교통카드)'을 빌려달라고 했다. 지하철 요금 몇푼을 야껴보겠다는 얄팍한 생각에서다.

지하철 성인 기본운임은 1250원, 청소년 기본운임은 이보다 530원 저렴한 720원이다.

강 씨는 고등학생인 척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려 했지만 청소년 할인권을 몇 번 밖에 써보지 못하고 역무원에게 적발됐다. 결국 규정에 따라 강 씨는 이용한 구간 운임과 기본운임의 30배나 되는 4만1850원을 부가운임으로 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은 현장에서 즉시 신분을 확인하게 했다.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에 부정승차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낸다.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우대용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발급자는 1년간 재발급이 금지된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