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재에 '영상편지' 제출 고려 중?"
2017-02-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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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오는 27일로 확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지 관심

오는 27일로 확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출석 대신 '영상편지'와 같은 방식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4일 YTN은 "박 대통령이 출석 여부를 놓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며 헌재 출석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점검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국회 수석대리인이다", "헌법 지식이 부족하다"는 등 도를 넘는 발언을 일삼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게 "말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매체는 "이런 상황 때문에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결정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하지만 오히려 직접 헌재에 출석해 탄핵 소추 사유를 놓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앞선 변론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질문을 하는 것이지, 추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점을 들어 "헌재가 직접 신문에 대한 대통령 측 부담을 덜어준 게 출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일종의 영상편지를 만들어 최종 변론에 공개하는 방식도 거론된다고 했다.
매체는 "(영상편지를 보내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면서 직접 출석의 부담을 덜 수도 있다"며 "헌재 측도 대통령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영상편지를 보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헌재에서의 막말로 도마에 오른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