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재에 '영상편지' 제출 고려 중?"

2017-02-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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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오는 27일로 확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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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로 확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출석 대신 '영상편지'와 같은 방식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4일 YTN은 "박 대통령이 출석 여부를 놓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며 헌재 출석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점검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할까?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지난 22일 열린 헌재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됐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국회 수석대리인이다", "헌법 지식이 부족하다"는 등 도를 넘는 발언을 일삼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게 "말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매체는 "이런 상황 때문에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결정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하지만 오히려 직접 헌재에 출석해 탄핵 소추 사유를 놓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앞선 변론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질문을 하는 것이지, 추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점을 들어 "헌재가 직접 신문에 대한 대통령 측 부담을 덜어준 게 출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일종의 영상편지를 만들어 최종 변론에 공개하는 방식도 거론된다고 했다.

매체는 "(영상편지를 보내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면서 직접 출석의 부담을 덜 수도 있다"며 "헌재 측도 대통령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영상편지를 보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헌재에서의 막말로 도마에 오른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단독] 변호사협, ‘막말’ 대통령 대리인단 징계 검토
제49대 변협 회장에 당성된 김현 변호사는 이날 "변협에서 (이런 막말들에 대해) 조사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논의해야지 않나 생각한다"며 "임기가 시작되는 27일 상임이사회를 긴급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헤럴드경제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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