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로 만난 유부녀와 5년간 불륜 경찰간부 '해임'

2017-03-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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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권혁민 기자 = 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여성과 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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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권혁민 기자 = 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여성과 수년간 불륜을 저지른 경기지역 한 경찰 간부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A경감(50대)을 지난 1일 해임했다.

A경감은 올 1월 경정 승진이 결정됐으나 해임 당시 임용장을 받지는 않은 상태였다.

A경감은 2012년 사건 관계인으로 알게 된 B씨(40대·여)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오면서 근무시간에 모텔을 드나드는 등 경찰 간부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적절한 만남이 이뤄지는 동안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과 B씨는 모두 가정이 있던 상태였고, 지난 1월 A경감의 아내가 이들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경감과 아내는 B씨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상으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A경감의 아들도 B씨를 여러 시간 미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B씨를 불안에 떨게 했다.

A경감은 아들과 함께 부자(父子)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다. A경감의 아들은 이 문제로 인해 현재 소속 경찰관서에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 감찰윤리계 관계자는 "A경감에 대한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은 맞지만 개인 명예도 있고 소청심사청구 등 아직 구제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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