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직장인 '13월의 세금폭탄' 맞았다

2017-03-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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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뉴스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6년도 연말정산 결과 기혼자와 미혼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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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6년도 연말정산 결과 기혼자와 미혼 직장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각종 인적공제 혜택을 받은 기혼 직장인은 보너스 같은 환급액이 두둑히 들어온 반면, 미혼자는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직장인 김모씨는 2월 급여명세서를 받고 울상을 지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면서 평소보다 40만원 가까이 월급이 적게 나왔기 때문이다.

김씨는 결혼 준비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면서 지출은 늘었지만 카드공제액에서 큰 차이가 없다보니 돈만 나가고 세제혜택은 못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미혼인 김씨는 본인 외 인적공제를 받지 못해 결정세액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이는 별다른 세제 변화가 없었던 이번 연말정산에서 미혼과 기혼자의 환급액 차이를 만든 특징 중에 하나다.

반면 결혼 3년차인 이모씨는 40만원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기존 배우자와 자녀소득공제에 이어 지난해 둘째 출산으로 인적공제가 1명 더 추가되면서 결정세액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씨는 인적공제로만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초 결혼한 강모씨도 배우자공제가 더해지면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지난 1월 월급보다 50만원 이상의 보너스를 받았다.

싱글에게 불리한 이같은 연말정산제도는 각종 소득·세액공제제도가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마다 감소하는 혼인건수를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는 결혼할 경우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문제나 주거비 상승에 따른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는 상황에 세금마저 더 내야 하는 것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지적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혼인세액공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늘어나는 청년실업, 고용·소득 불안정, 양극화, 가치관의 변화로 20~30대를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을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세액공제만으로는 최근의 만혼·비혼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제도의 인적공제나 특별공제가 가족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출산장려정책 등과 관련해 공제제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현 제도상 독신가구에 실질적으로 싱글세(Single Tax)가 부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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