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버지 집에 이사와"…여동생 이삿짐에 불붙인 오빠

2017-03-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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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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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버지 소유의 집 마당에서 여동생의 이삿짐을 불 태운 혐의(방화)로 기소된 강모씨(55)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5월15일 오전 1시14분쯤 서귀포시 주택에서 여동생이 허락 없이 별채에 살기위해 이삿짐을 옮겨두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마당에 쌓아둔 이불 등에 불을 붙인 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은 주택 별채 목조와 현관문까지 번져 중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로 번질 뻔 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여동생의 물건을 함부로 태우고 불길이 주택까지 번지도록 방치했다”며 “자칫 큰 화재로 번져 인명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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