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처벌 주장했던 대학생 간부, 본인이 '몰카' 혐의로 입건
2017-03-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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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 Wikipedia 지난해 고려대 '카카오톡 성희롱' 논란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 Wikipedia
지난해 고려대 '카카오톡 성희롱' 논란 당시 가해자 처벌을 주장한 대학생 간부가 몰카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6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 재학생 A씨가 최근 학교 근처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고려대 재학생 카톡방 내 '언어 성폭력'을 고발하는 대자보로 인해 학내 대책회의가 꾸려지자, 단과대 학생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가해자 처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학 성평등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고 한다.
A씨는 "여자친구 몰카를 찍은 적은 없다. 그게 다다"라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죄송하다'(밖에 없다)"라고 6일 MBN에 말했다.
고려대는 A씨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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