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인용되면 삼성동 집 팔고, 경기도에 새 집 구한다"

2017-03-09 08:00

add remove print link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될 경우 박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 경기도 모처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될 경우 박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 경기도 모처의 새 사저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9일 보도했다.

삼성동 사저 인근 주민들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와대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사저와 주변 건물의 매물 시세를 파악하고 갔다고 한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이 안전상 사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비서관 채용이나 연금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경호·경비는 받을 수 있다.

신문은 "청와대는 경기도 모처에 새 사저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 새 사저로 옮기기 전까지 천주교나 불교 등 종교 시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1990년 서울 중구 장충동 집을 매각하고 삼성동 사저로 이사했다. 삼성동에서 2013년 청와대로 이사할 때까지 거주해왔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10일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는 소식을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받고 담담한 표정을 지었을 뿐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매일경제는 보도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 앞에 경찰병력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 뉴스1

home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