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2017-03-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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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됐다.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됐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관 8명 만장일치다.
헌재가 심리한 박 대통령 탄핵 사유는 ▶국정 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위배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헌재 선고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2일 만이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박탈은 선고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박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단심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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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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