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마자가 대통령 선거일을 정할 수 있나?

2017-03-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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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을 눈 앞에 두게 됐다. 헌법 68조 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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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을 눈 앞에 두게 됐다.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 궐위 선거는 60일 내에 치르기로 돼 있다. 선거일은 행정부 수반이 정한다. 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해 공고한다.

황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대통령 출마자가 대통령 선거일도 정하는 보기드문 상황이 생기게 됐다. 이게 가능할까?

임지봉 서강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공무원이었던 자는 선거 90일 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일 경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며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20일 더 있다가 30일 전에 공직을 내려 놓고 출마할 수 있긴 있다"고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에 말했다.

황교안 권한대행, 선거공고와 출마를 동시에?
대통령 선거일 30일 전에만 총리직을 내려놓으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일은 5월 9일(화) 또는 12일(금)이다.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으면 투표율이 떨어지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일 중 하나가 유력하다.

헌법 규정은 '궐위 후 60일 이내'로만 돼있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면 대통령 선거일은 60일을 최대한 채운 날짜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 기간, 각 당의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 등을 고려하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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