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 질책하자 이영선 "그럼 판사님께만 귓속말로" 황당 발언

2017-03-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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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 뉴스1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최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 뉴스1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최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 끝까지 진술을 거부하며 남긴 황당한 말이 보도됐다.

지난 12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정에서 이 행정관에게 "대체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 행정관은 "그럼 판사님께만 귓속말로 말하겠다"며 끝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매체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도, (이영선 행정관은) 특검을 의식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행정관은 올해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재판관 신문에 답변을 거부해 빈축을 샀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지원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