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복·섹시댄스 부적절” 민원에 방통심의위, 'K팝스타6' 심의키로

2017-03-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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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성년자 출연자가 선정적인 춤과 노래를 선보인 것과 관련해 SBS 'K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성년자 출연자가 선정적인 춤과 노래를 선보인 것과 관련해 SBS 'K팝스타 6'에 대한 심의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14일 위키트리에 "미성년자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춘 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다. 또 다른 미성년자 신분의 걸그룹 연습생들이 선정적인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도 민원이 들어 와 심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지난달 5일 'K팝스타6'에서는 11세 한별 양이 교복 스타일 옷을 입고 브리티니 스피어스 곡을 소화했다. 이날 방송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수의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걸그룹 연습생들도 대부분 미성년자 신분으로 섹시 콘셉트의 의상과 무대를 자주 선보였다.

이하 SBS 'K팝스타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5일 제9차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K팝스타6'를 비롯한 방송프로그램들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