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생명 앗아간 음주운전자

2017-03-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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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접촉사고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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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위반)로 직장인 배모(29)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배 씨는 지난 19일 새벽 0시 4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사거리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 사이드미러와 자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는 접촉사고를 냈다.

택시기사 강모(58)씨가 배 씨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하자 배 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4㎞ 정도 달아났다.

이후 배 씨는 마산회원구 두척동 인근 횡단보도(경찰서 추정)에 있던 대리 운전기사 김모(47)씨를 치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김 씨는 대리운전을 마치고 기사들을 태워가는 합류차를 기다리던 중에 변을 당했다.

배 씨는 대리운전기사 김 씨를 치고도 마산회원구 중리 방향으로 1㎞ 정도 또 달아나다가 계속 쫓아온 택시기사 강 씨에게 붙잡혔다.

강 씨는 경찰에 접촉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 배 씨를 추격하던중 사람을 치고 달아다던 배 씨 차량을 발견하자 가로막았다.

경찰 조사 결과 배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3%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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