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하고 싶다" 채팅녀에 문자 보낸 공무원 불구속

2017-03-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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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xels (전주=뉴스1) 박아론 기자 = 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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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아론 기자 = 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로 전북도 7급 공무원 김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월말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휴대전화에 김씨의 문자가 있는 것을 발견, 김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문자만 보내본 것 뿐"이라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외에 성매매 여성에게 문자를 보낸 9명의 남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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