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2017-03-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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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발표자료 전문이다.

ㅇ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였음

ㅇ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함

-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함.

-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함

ㅇ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음.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